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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
요즘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도 비용도 상승하여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청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,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상세한 자격 요건과 대출금리, 사용기간,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
1. 대상 주택
- 임차 전용면적 : 임차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(60㎡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- 임차보증금 : 보증금 5천만원, 월세금 70만원 이하 해당
2. 대출 금리
- 보증금: 연 1.3%
- 월세금: 연 0% (20만원 한도), 1.0% (20만원 초과)
☞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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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출기간
이용기간 :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☞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☞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4. 대출한도
- 보증금 대출은 최대 3,500만원
- 월세금 대출은 최대 1,200만원(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)
☞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5. 대출대상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순자산가액 3.2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☞ 중복대출 금지:주택도시기금 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☞ 신용도 : 신청인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☞ 공공임대주택 :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6. 신청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7. 준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
-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 증명원
-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- 결혼 예정자 :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근로소득 :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- 사업소득: 사업자등록증
-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- 근로소득: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) 중 택 1
- 사업, 기타 소득: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
- 무소득: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
-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 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8. 유의사항
-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-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
-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 불가
-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9. 대출신청
-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가능
-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기업은행에서 가능(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)
☞ 우리 ☎1599-8000, 국민☎ 1599-1771, IBK기업 ☎1566-2566, NH농협 ☎1588-2100, 신한 ☎1599-8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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