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잠재 부실에 대응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'새출발기금'을 30조 규모로 조성하여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원금, 이자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
지나친 탕감이 도덕적 해이와 부실을 양산한다, 대출자가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이자 감면의 혜택을 받으면 고의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,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이 우려된다 등의 의견이 많았던 바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요약합니다.
1. 원금 감면 범위
①연체기간 90일 이상 : 순부채 80%까지 감면
②연체기간 90일 이상 : 원금 감면 90%(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)
③연체기간 90일 이하 : 원금 탕감 없이 이자 조정 최저 3.7%~ 최고 4%
2. 원금감면 대상 제외
①연체 90일이상 : 담보채무는 원금 감면 대상 아님
②소득, 재산이 충분한 경우
3. 이자
①연체 30~90일 경우 : 원금 조정 없이 단일 금리 적용
②상황기간 짧을수록 낮은 금리 적용 예) 상환기간 3년 이하→3% 후반, 3~5년→4% 중반, 5년 이상→4% 후반
③금리 상한선 9%
4. 신청대상
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빙 가능 차주(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차주(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))
1. 부실차주
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발생
2. 부실우려차주
① 폐업자, 6개월 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 신고자)
②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(8.29현재)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
③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(국세, 지방세, 관세 체납)
④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
⑤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가능(매출액 10억(숙박, 음식업 등) ~120억(식료품, 음료, 제종업 등)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(광업, 제조업, 건설, 운수업 외) ~ 10인(광업, 제조, 건설, 운수업) 미만인 법인
⑥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라도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하면 가능
⑦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 가능
※ 도덕적 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 비공개
5. 채무 조정 신청 횟수와 내용
고의적 반복적 채무 조정 신청 사례 제한을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.
조정한도: 담보 10억,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임.
6. 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)의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용 불이익
①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, 대출 상환일정 조정
②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~80%에 대해 원금 조정
③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 안됨
④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 기간, 상환기간 등을 고려
⑤신용 페널티 : 장기연체 정보다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등록
⑥신규대출, 카드 등 이용,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 불가
⑦2년 경과 시 공공정보 해제.
7. 부실우려차주의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용 불이익
①원금 조정 안됨
②연체 30일 이전 :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, 9% 초과 고금리 사용자는 9%로 조정함
③연체 30일 이후 :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
④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 : 0~12개월(부당산 담보대출 0~36개월, 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 담보대출 1~20년)
⑤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 이자 유예
⑥신용 페널티 : 공공정보 등록하지 않음,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 제약
8. 신청
①22년 10월 이후 1년간 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
②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 예정
③인터넷 신청 : 새출발기금.kr(10월중 오픈 예정)
④현장 신청 :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,
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(☎1588-3570 9월 중순 콜센터 운영전까지 상담)
신용복지위원회(☎1600-5500 9월 중순 콜센터 운영전까지 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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