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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화재, 건축 공사장 붕괴 사고, 산사태,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등 서울 시민을 대상 한 시민 안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피보험자 대상
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보험기간
2022. 1. 1~ 2022.12. 31 :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
보장내용
-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: 폭발, 파열, 화재,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 침강, 산사태(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애(2,000만원 한도)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: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 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(사망 시 2,000만원, 후유장애(2,000만원 한도)
-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: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(부상등급 1~7급) (1,000만원)
-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: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으로 지정한 지역 내 발생 교통사고(부상등급 1~7급)(1,000만원)
변경사항
20년 ~21년까지 보장되던 강도상해, 자연재해 사망이 22년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. 22년에 추가된 사항은 실버존 교통사고의 치료비가 신설되었고, 보상 금액 상향이 되었습니다.
청구서류
문의
20년~21년 발생한 사고 : 농협손해보험(☎1644-9666)
2022년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☎1577-5939)
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
시민안전보험은 재해, 대중교통 사고, 강도,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.
news.seou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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