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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도상해, 자연재해,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등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 한 시민 안전 보험이 인천시가 납부하고 가입되어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보장내용 사망 1,000만원, 후유장해 1,500만 내 보장
1. 15세미만자 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음
2. 사고지역과 상관없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에게 보장혜택
3. 사고 상세
- 폭발, 파열 및 화재(벼락 포함)사고
- 건물 및 건축구조물(건축중인 것을 포함)의 붕괴, 침강 또는 사태사고
-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
-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탑승 목적으로 승·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
-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-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
- 전세버스에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탑승 목적으로 승·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
-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
- 만 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(부상등급 1급~5급)
피보험자 대상
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보험기간
2022. 1. 1~ 2022.12. 31 :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 능
문의
2019년 사고 문의 : DB손해보험 ☎1522-3556
2022년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(☎1577-59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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