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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ood 정보

시민안전보험 물놀이사망, 대중교통, 스쿨존 사고 보장보험(대전 2022년)

by 처음해봄 2022. 8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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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, 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

 

피보험자 대상

  2022년 1.1~ 현재 대전광역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 

 

보장내용
  • 폭발, 화재, 붕괴, 상해 후유장해 : 폭발, 화재, 붕괴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 상해 후유장해 :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  • 가스계 사고 상해로 인한 후유장해 : 가스사고 상해로 3%`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  • 폭발, 화재, 붕괴 상해 사망 : 폭발, 화재,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)
  •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 사망 :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)
  • 가스사고 상해 사망 :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)
  •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 :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(1급~5급)(1,000만원 한도)
  • 물놀이 사망(2022년 신설) :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(1,000만원 한도)

 

보험청구

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1577-5939

 

보험기간

 2022.1. 1 ~ 2022.12.31 :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

 

청구서류

한글파일  다운로드

2021_insurance_form.hwp
0.44MB

 

 

문의

안전 정책과 042-270-4934

 

 

대전광역시-Safe대전

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!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.

www.daejeon.go.kr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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