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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, 후유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
피보험자 대상
2022년 2.1~ 2023. 1. 31 대구광역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포함)
보장내용
- 폭발, 화재, 붕괴, 상해 후유장해 : 폭발, 화재, 붕괴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: 항공기, 철도, 지하철, 버스, 택시, 선박(전세버스 제외)의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: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- 강도 상해 상해 후유장해 :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: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(1급~5급)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- 실버존 사고 치료비(신설) : 만 65세 이상의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(1급~5급)을 받은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 한도)
- 자연재해 사망 :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)
- 폭발, 화재, 붕괴 상해 사망 : 폭발, 화재,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보장금액 2,000만원)
-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(전세버스 제외) :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보장금액2,000만원)
-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: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보장금액2,000만원)
- 강도 상해 사망 :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보장금액2,000만원)
보험청구
한국지방재정공제회 ☎1577-5939
청구서류
1. 공통서류 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(초)본 등
2. 기타서류 : 통합상담센터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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