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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.
지원한도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.
지원대상
- 만 19세~34세 청년
*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7년 ~ 2003년생
*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8년 ~ 2004년생
- 부모님과 별도 거주
- 보증금 5,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-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(청년 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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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대상
- 주택소유자
- 직계존속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받고 있는 경우
제출서류
온라인 : 월세 지원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서약서는 온라인 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.
지원기간
22년 8월 22일부터 09시~ 23년 8월 21일 24시(1년간)
<8월 27일 ~ 9월 5일 시스템 점검 예정 일시적 신청 불가 기간>
지급기간
22년 11월 ~24년 12월
신청방법
온라인 :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
방문 : 주소지 주민센터
문의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☎1600-0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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